신생아 특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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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단, 24년도 기준 2023년생부터 가능)
-연소득 1.3억 이하
-자산 5.06억 이하
-주택자금, 전세자금 대출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혼인을 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있어도 대상
-단, 임신 중이나 출산 예정자는 이용 불가능/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기 때문
(예시: 올 1월 기준으로 내년 상품이 출시된다면 올해 1월에 출산한 가구부터가 대상)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인하 및 기간 연장
기본 금리에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1명당 0.2% 씩 더 인하하며 대출 기간도 5년 더 연장 (최장 15년, 아이 최대 3명)

출처: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USR/NEWS/m_72/dtl.jsp?id=95088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