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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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입법 주요 내용

공공분양
출산가구 주택공급 지원
신생아 특공에 따른 뉴홈 물량 배분 조정
뉴:홈(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 통합공임(10%)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예비입주자 명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 전체의 10% 범위에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 출산가구 1순위 자격 부여(신혼·신생아, 다자녀)
민간분양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생초․신혼특공 20% 先배정
우선(50%), 일반(20%), 추첨(30%) → 출생우선(15%), 출생일반(5%), 우선(35%), 일반(15%), 추첨(30%)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녀 수 배점 변경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40점) →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40점)
결혼 패널티 개선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
모든 특별공급 유형(청년특공 제외)에 맞벌이 기준 도입 및 소득기준 현실화(예시: 월평균소득 140 → 200%)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공공)
상향된 맞벌이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추첨제 신설
(각 특별공급 유형 10%*)
 * (現)우선공급(70%)→잔여공급(30%) ⇒ (改)우선공급(70%)→잔여공급(20%)→추첨(10%)
부부 개별신청 허용 (공공․민간)
중복 당첨*되는 경우, 先 접수분**은 유효 처리
 - 사전청약은 민간․공공 각각의 사전청약 내에서 중복신청 허용
- 국민주택의 중복신청 금지 규정 삭제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 (공공․민간)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시, 배우자의 결혼 前 주택소유 및 당첨이력 배제
자격요건 (민간)
생애최초 특공 자녀요건에 태아 포함(현재는 임신 불인정)

출처 : [[[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9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