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완벽가이드

많이 하는 질문만 모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 Q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신생아 특별공급 나오나요? 언제부터 적용가능 한가요?
    A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해당됩니다. 이는 내년 5월 이후 공고되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부터 적용됩니다. 
  • Q
    아직 혼인하지 않은 상태인데, 신생아 특별공급을 위해 혼인을 해야 하나요?
    A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후 자녀가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을 한 후 아이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임신이나 출산 시점이 기준이므로 혼인 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도 청약이 가능하지만, 허위로 임신했다고 속이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여 정직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특별공급 소득기준, 내년에는 뭔가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A
    공공분양에서는 소득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사용됩니다.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최초 특공은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이전에는 140%까지만 인정되었지만, 최근 국토교통부에서는 청년 특공을 제외한 모든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라면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도 신청 가능하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Q
    부부가 동시에 특별공급 신청도 할 수 있나요?
    A
    공공 및 민간 분양에서 부부가 중복 당첨될 경우, 선착순 신청이 우선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사전청약은 공공 및 민간 각각의 사전청약에서 중복 신청을 허용하며, 국민주택에서의 중복 신청 금지 규정도 삭제될 예정입니다.
  • Q
    다자녀 기준도 달라진다는데,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A
    민간분양의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을 공공분양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자녀 수에 따른 배점도 변경됩니다.
     이전에는 3명부터 최소 30점이었는데, 변경 후에는 2명 자녀는 25점, 3명 자녀는 35점, 4명 이상 자녀는 40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 Q
    나눔형과 선택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나눔형: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
    선택형: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뉴홈